1. 내 자동차 보험의 두 축
Liability (책임 보험): '남'을 위한 방어막
- 미국에서 운전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입니다. 내가 가해자가 되어 사고를 냈을 때,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차 수리비나 병원비를 내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것입니다. 즉,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액의 배상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
Comprehensive (종합 보상): '내 차'를 위한 보험 (사고 제외)
- 이름 때문에 모든 사고를 다 막아준다고 오해하기 쉽지만, 정확히는 충돌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내 차가 망가졌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. 예를 들어 우박(Hail)이 떨어져 차가 찌그러지거나, 도난을 당하거나, 조지아나 앨라배마에서 흔한 사슴과의 충돌, 혹은 홍수로 차가 침수되었을 때 이 보험으로 수리합니다.
Collision (충돌 보상): '내 차'를 위한 보험 (사고 시)
- 상대방 차와 부딪혔거나 가로등을 들이받는 등 운전 중 충돌로 인해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를 주는 보험입니다.
미국에서 의외로 보험없이 운전하거나,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차량이 많습니다. 내가 잘못이 없어도 이런 경우 보상을 받기 막막해지는데, 이때 내 보험사가 상대방 대신 돈을 주는 것이 UM(Uninsured Motorist)입니다.
UM Body Injury (무보험차 상해)
-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, 보상 한도가 너무 낮을 때 나와 내 차에 탄 동승자의 병원비, 수입 손실 등을 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항목입니다. 뺑소니(Hit and Run) 사고를 당했을 때 내 몸이 다친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.
UM Property Damage (무보험차 재산 피해)
- 보험이 없는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내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항목입니다.
- 일반적인 충돌 보험(Collision)과 비슷해 보이지만, UM Property Damage는 보통 디덕터블(본인 부담금)이 훨씬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, 뺑소니로 차가 망가졌을 때 내 생돈을 덜 쓰고 고칠 수 있게 해줍니다.
2. 렌터카 보험, 내 보험이 있다면 가입해야 할까?
렌터카 카운터에 가면 직원이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권하는데, 용어만 다를 뿐 본질은 위와 같습니다.
- LDW/CDW (차량 파손 면제): 렌트한 차가 부서졌을 때 내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. (내 보험의 Comprehensive/Collision과 겹침)
- SLI (책임 보험 연장):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보상합니다. (내 보험의 Liability와 겹침)
대부분의 경우, 미국 내 거주자이고 본인 차량의 보험이 'Full Coverage(Liability + Collision + Comprehensive)'라면 렌터카 보험을 따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. 내 보험의 혜택이 렌터카를 운전할 때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.
- 보험료 인상 방지: 렌터카 보험(LDW)을 따로 들면, 사고가 나도 내 개인 보험사에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낯선 덴버 길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까 걱정된다면 일종의 '안전장치'로 가입하는 것이죠.
- 디덕터블 부담: 내 보험을 쓰면 사고 시 내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(보통 $500~$1,000)이 생깁니다. 렌터카 보험은 보통 이 자가 부담금이 $0입니다.
- 신용카드 혜택 체크: 만약 Amex나 Chase Sapphire 같은 카드로 결제하신다면, 카드사에서 렌터카 파손 보험(CDW)을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 렌터카 업체의 비싼 보험을 거절해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