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터보택스는 '세법상 거주자' 전용 프로그램입니다

미국 세법에는 세법상 거주자(Resident Alien)와 비거주자(Non-Resident Alien)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터보택스나 크레딧 카르마 등은 1040 양식(거주자용)을 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유학생(F, J, M 비자 등)은 대부분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. 비거주자가 터보택스를 사용해 1040 양식으로 보고하면, 비거주자는 받을 수 없는 표준 공제(Standard Deduction)를 받게 되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꼴이 됩니다.

주의: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양식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세금 탈루에 해당하며, 이는 향후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연장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2. 언제부터 터보택스를 쓸 수 있나요?

유학생 신분(F/J/M)이라면 미국 입국 후 Calendar Year 기준으로 6년 차가 되는 해부터 터보택스 같은 일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1. 판단 기준: 미국에 하루라도 체류한 해를 1년으로 카운트합니다.
  2. 예시: 2021년 12월 30일에 입국했다면 2021년이 1년 차가 됩니다. 이 경우 2025년(5년 차)까지는 비거주자이며, 2026년(6년 차)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법상 거주자 판정 테스트(Substantial Presence Test)를 거쳐 1040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.

그러면 터보택스 대신 무엇을 써야 하나요? (비거주자용 대체제)

아직 6년 차가 되지 않은 비거주자 유학생들은 1040-NR(비거주자용 양식)과 Form 8843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Sprintax (가장 추천)

많은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1040-NR 양식을 완벽하게 지원하며, 국가 간 조세 조약(Tax Treaty) 혜택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.

2. Glacier Tax Prep

학교에서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유학생 및 방문 학자들의 신분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안전합니다.

Summary

  1. 미국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: 세금을 낼 게 없더라도 Form 8843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.
  2. 학교 오피스 확인: 다니시는 학교의 국제학생 지원처(ISSO/OISS)에서 세금 보고용 소프트웨어 코드를 무료로 배포하는지 꼭 확인하세요.

복잡해 보이지만 첫 단추만 잘 끼우면 어렵지 않습니다. 터보택스의 편리함보다는 올바른 신분 보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!